PR CENTER

NOTICE

 

임시주주총회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

2019.06.04

주식회사 단석산업 주주 여러분께


  

임시주주총회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

  
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2.16.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06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9년 06월 20일부터 2019년 06월 2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  


2019년 06월 04일



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165(정왕동)


주식회사 단석산업


대표이사 한 승 욱